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인정 신청 대상 학습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평가인정을 실시하는 해의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인정 신청 대상 학습과정의 범위 및 세부기준을 제3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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