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학습계좌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규칙 제4조의3에 따른 학습계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관계 전문가 9명 내외로 구성한다.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0조 및 별표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 제12조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단의 평가 결과 및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부장관은 자문이 필요할 때 수시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문위원회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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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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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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