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학습계좌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규칙 제4조의3에 따른 학습계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관계 전문가 9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0조 및 별표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 제12조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단의 평가 결과 및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자문이 필요할 때 수시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자문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자문위원회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⑦회의에 참석하는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평생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