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학습계좌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규칙 제4조의3에 따른 학습계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관계 전문가 9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0조 및 별표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 제12조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단의 평가 결과 및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자문이 필요할 때 수시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자문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자문위원회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⑦회의에 참석하는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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