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이하 "감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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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피성년후견인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피성년후견인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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