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이하 "감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교육부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 업무 담당 과장 2인2.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인회계사 2인3. 사학기관 회계ㆍ재정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는 자 2인4. 사학기관 또는 회계감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1인5.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②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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