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이하 "감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집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시 개최가 성립된다.
②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과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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