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3조 (감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이하 "감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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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부감사인 및 수감 사학기관에 대한 감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외부감사인이 감사 수행 시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2. 수감 사학기관이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사립학교법」 제33조에 따른 회계규칙 등을 준수하여 작성하였는지 여부3. 수감 사학기관이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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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부감사인 및 수감 사학기관에 대한 감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외부감사인이 감사 수행 시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2. 수감 사학기관이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사립학교법」 제33조에 따른 회계규칙 등을 준수하여 작성하였는지 여부3. 수감 사학기관이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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