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4조 (감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이하 "감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대상이 선정되면 외부감사인의 감사조서 및 수감 사학기관의 결산자료 등을 분석하는 서면감리를 실시한다.
②서면감리 후 현장에서 관계자 면담, 추가 결산자료 검토 및 실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감리 범위 내의 사항 및 서면감리 시 도출된 특이사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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