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6조 (감리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이하 "감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감리 시행 후 발견된 사항을 외부감사인 및 수감 사학기관에 통지한다.
②외부감사인 및 수감 사학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단, 의견제출기한은 발견 사항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리결과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교육부장관은 감리를 시행한 결과 수감 사학기관의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관련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수감 사학기관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48조 및 제70조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1. 단순 오류 등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감리 중에 시정토록 자체개선 조치2. 법령위반 등 중대한 사항은 자체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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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립학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이하 "감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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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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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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