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6조 (감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이하 "감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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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감리 시행 후 발견된 사항을 외부감사인 및 수감 사학기관에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감리 시행 후 발견된 사항을 외부감사인 및 수감 사학기관에 통지한다.
②외부감사인 및 수감 사학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단, 의견제출기한은 발견 사항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리결과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교육부장관은 감리를 시행한 결과 수감 사학기관의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관련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수감 사학기관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48조 및 제70조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1. 단순 오류 등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감리 중에 시정토록 자체개선 조치2. 법령위반 등 중대한 사항은 자체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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