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8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이하 "감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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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감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1. 감리 수행 결과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처리에 관한 사항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사항4.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 대상 학교법인 선정에 관한 사항5. 기타 감리업무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감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1. 감리 수행 결과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처리에 관한 사항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사항4.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 대상 학교법인 선정에 관한 사항5. 기타 감리업무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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