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8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이하 "감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감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1. 감리 수행 결과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처리에 관한 사항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사항4.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 대상 학교법인 선정에 관한 사항5. 기타 감리업무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