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자문기구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이하 "감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자문기구인 사학기관 회계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