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5조 (보고ㆍ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이하 "감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감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보고 등을 하게할 수 있다.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의 요구2. 「사립학교법」 제48조 및 제70조에 따른 수감 사학기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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