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10조 (마약류 취급사항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직부대장은 마약류 취급현황을 확인 및 감독하며, 연간 마약류 취급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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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마약류 취급사항 보고서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5. 00. 00.> |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5. 00. 00.> |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5. 00. 00.> |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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