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8조 (마약류의 처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마약류를 처방할 때에는 일반처방전과 구분하여 독립된 처방전에 규칙 제7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마약의 처방은 주사제는 1일분, 경구용 및 외용은 3일분까지 처방할 수 있다.
③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은 주사제는 1일분, 경구용 및 외용은 7일분까지 처방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군의관(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경구용 및 외용 마약은 7일분까지, 경구용 및 외용 향정신성 의약품은 30일분까지 연장 처방할 수 있다.
⑤군보건의료기관은 병사등 및 수감 중인 간부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경우, 처방한 마약류를 인솔간부에 불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담당의로부터 직접불출 여부를 확인하고 소속부대에 마약류 처방사실과 복약지도 내용 등을 통보한 뒤 환자에게 직접불출할 수 있다.1.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마약류를 처방받았으나 인솔간부가 없는 경우2. 제1호 외의 진료과에서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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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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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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