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14조 (해외 반출 마약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 훈련 장병의 치료 및 파병 임무수행을 위해 마약류를 해외에 반출하고자 하는 각군 의무실장 및 국직부대장은 반출 희망일 10근무일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마약류 해외반출 승인 요청서를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해외 응급환자 발생으로 긴급하게 해외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출이 결정된 날로부터 최단기간 내에 해외반출 승인을 요청한다.
파병의무부대장은 반출된 마약류 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파병의무부대장은 파병임무 교대 시에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고 귀국 후 10근무일 이내에 파병기간 동안의 마약류 취급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 보건정책과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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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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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