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14조 (해외 반출 마약류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외 훈련 장병의 치료 및 파병 임무수행을 위해 마약류를 해외에 반출하고자 하는 각군 의무실장 및 국직부대장은 반출 희망일 10근무일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마약류 해외반출 승인 요청서를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해외 응급환자 발생으로 긴급하게 해외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출이 결정된 날로부터 최단기간 내에 해외반출 승인을 요청한다.
②파병의무부대장은 반출된 마약류 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파병의무부대장은 파병임무 교대 시에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고 귀국 후 10근무일 이내에 파병기간 동안의 마약류 취급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 보건정책과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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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마약류 취급사항의 보고제11조 · 사고마약류 처리제12조 · 잔여마약류 반납제12의2조 · 사용중단 마약류 처리제13조 · 마약류 폐기처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4조 · 해외 반출 마약류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세부지침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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