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13조 (마약류 폐기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마약류취급자가 변질ㆍ부패ㆍ오염되었거나 파손된 후 형체가 남아있는 마약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 및 잔여마약류, 사용중단 마약류, 약물 개봉 후 미사용 마약류를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마약류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대 장성급 지휘관(군병원의 경우 병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군사경찰 또는 감찰인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폐기처분하고 그 사실을 증빙하는 사진을 첨부한 마약류 폐기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휘계통으로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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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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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