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6조 (마약류의 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약류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마약류도매업자를 통해 구입하며, 구입 관련 증빙서류(검사 및 납품조서 등)를 2년간 보존한다.
②마약류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량을 구매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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