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2. ‘군수용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 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3. ‘잔여마약류’란 군보건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단위 용량 미만을 처방(예:1/2앰플)하여 투약하고 남아 재고관리 및 보관, 사용이 곤란한 마약류를 말한다.4. ‘사용중단 마약류’란, 병사, 영내 생활을 하는 군간부후보생(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ㆍ부사관 후보생)(이하 ‘병사등’) 및 수감 중인 간부가 처방에 따라 부대에서 사용(복용, 부착 등)하고 남은 마약류를 말한다.5. ‘사고마약류’란 재해에 의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의 사유가 발생한 마약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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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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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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