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12조 (잔여마약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잔여마약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자에게 반드시 반납조치하고 반납자와 마약류 관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잔여마약류 반납대장에 상호 서명한다.
잔여마약류가 패치인 경우 남은 잔여 패치 그대로 반납하고, 주사약인 경우 잔여량을 취한 주사기와 해당 앰플 또는 바이알을 동봉하여 반납한다.
마약류관리자는 사용할 수 없는 잔여마약류가 발생한 경우 폐기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잔여마약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한다.
군보건의료기관에서는 잔여마약류를 폐기하기 전까지 마약류 저장시설에 사용 가능한 마약류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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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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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