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9조 (기록계정 및 재물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마약류관리자는 국방의료정보체계에 마약류 관리 현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다만, 국방의료정보체계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분하여 별지 제3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라 마약류 관리대장 및 잔여마약류관리대장을 수기로 작성하고 2년간 보존한다.
제1항의 마약류 관리대장의 품명란에는 대한 약전의 명칭과 단위 용량을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약류는 매 근무일마다 실셈 및 소모 계정을 하고, 월 1회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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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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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