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3조 (마약류 취급자의 지정ㆍ허가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5항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마약류의 중독자2. 분실 또는 도난에 직접 연관되어 있을 경우3.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본 훈령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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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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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