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11조 (사고마약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사고마약류가 발생한 경우에 마약류관리자는 국방의료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사고마약류 현황을 기록하고 유지하며,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직부대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사고마약류 발생 현황을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에게 보고한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도중에 마약류가 파손, 변질, 부패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마약류 파손, 변질, 부패 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약류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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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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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