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5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경우의 마약류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의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응급처치를 목적으로 분산보관된 마약류를 관리하는 간호장교(간호사)2. 마약류 취급 의료인으로부터 마약류 처방을 받아 투약하기 위해 소지하는 경우3. 마약류 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4. 마약류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방받은 마약류를 관리하는 간부5. 그 밖에 공무상 필요에 의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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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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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