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4조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에 따라 군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마약류 출납공무원, 마약류 취급 의료인(규칙 제3조 제1항의 마약류 관리자를 둔 군보건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은 제외한다), 전문약제병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연 1회 시행해야 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예하부대의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 교육방법은 팸플릿, 교육용 동영상 등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인트라넷 또는 대면교육 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마약류 취급자 임명 후 최초 교육은 임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2시간 이상의 대면교육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대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 사고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마약류취급 관련업무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3. 마약류취급 관련업무의 기록정비 및 보관ㆍ저장에 관한 사항4. 마약류의 투약 및 처방전의 기록에 관한 사항(마약류취급 의료인에 한한다)5.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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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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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