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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군보건의료기관의 마약류 저장 및 관리조문 원문
    의관(의사) 또는 간호장교(간호사), 야간이나 휴일에는 당직군의관(의사) 또는 야간근무 간호장교(간호사)가 관리한다.⑤ 마약류 저장시설은 주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한다.⑥ 마약류의 운영상 타 부대에 관리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물자 보급관리 지시」전환 절차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소속부대의 마약류의 불출 및 관리조문 원문
    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마약류를 인수(제출)받은 소속부대 간부는 처방받은 병사등 및 수감 중인 간부가 정해진 시간에 정량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마약류 복약일지’를 복용자별, 약품별로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병사등 및 수감 중인 간부가 전출 또는 이감하는 경우, 원소속부대장은 마약류 복약
  • 제12의2조 · 사용중단 마약류 처리조문 원문
    ① 소속부대장은 사용중단 마약류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사용중단 내용을 작성한다.② 각급부대장은 군보건의료기관에 공문으로 사용중단 마약류 반납을 의뢰한 후 소속부대 간부가 의뢰한 마약류를 군보건의료기관 약제과에 직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마약류 취급사항의 보고조문 원문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직부대장은 마약류 취급현황을 확인 및 감독하며, 연간 마약류 취급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고마약류 처리조문 원문
    국직부대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사고마약류 발생 현황을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에게 보고한다.② 마약류를 취급하는 도중에 마약류가 파손, 변질, 부패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마약류 파손, 변질, 부패 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약류관리자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잔여마약류 반납조문 원문
    ①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잔여마약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자에게 반드시 반납조치하고 반납자와 마약류 관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잔여마약류 반납대장에 상호 서명한다.② 잔여마약류가 패치인 경우 남은 잔여 패치 그대로 반납하고, 주사약인 경우 잔여량을 취한 주사기와 해당 앰플 또는 바이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잔여마약류 반납조문 원문
    납하고, 주사약인 경우 잔여량을 취한 주사기와 해당 앰플 또는 바이알을 동봉하여 반납한다.③ 마약류관리자는 사용할 수 없는 잔여마약류가 발생한 경우 폐기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잔여마약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한다.④ 군보건의료기관에서는 잔여마약류를 폐기하기 전까지 마약류 저장시설에 사용 가능한 마약류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해외 반출 마약류의 처리조문 원문
    ① 해외 훈련 장병의 치료 및 파병 임무수행을 위해 마약류를 해외에 반출하고자 하는 각군 의무실장 및 국직부대장은 반출 희망일 10근무일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마약류 해외반출 승인 요청서를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해외 응급환자 발생으로 긴급하게 해외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출이 결정된 날로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해외 반출 마약류의 처리조문 원문
    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③ 파병의무부대장은 파병임무 교대 시에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고 귀국 후 10근무일 이내에 파병기간 동안의 마약류 취급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 보건정책과로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