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7조 (군보건의료기관의 마약류 저장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마약류 저장시설은 일반 장병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의 금고를 포함)에 저장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위하여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②냉장보관을 하여야 하는 마약류인 경우에는 냉장고에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저장ㆍ관리하되 마약은 이중 잠금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분산보관된 마약류는 제1항과 동일하게 보관하고 해당 보관 부서 군의관(의사) 또는 간호장교(간호사)가 현황 및 서류를 유지하고, 마약류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한다.
④군보건의료기관에서 마약류 보관함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주간에는 마약류관리자(마약류관리자 부재시에는 마약류 보관부서 간부)가 관리하며, 야간이나 휴일에 마약류 관리자 및 마약류 보관부서 간부가 관리하기 불가능한 경우 당직사령(계통) 또는 당직군의관(의사)이 관리한다. 다만, 분산보관하는 마약류는 주간에는 담당 군의관(의사) 또는 간호장교(간호사), 야간이나 휴일에는 당직군의관(의사) 또는 야간근무 간호장교(간호사)가 관리한다.
⑤마약류 저장시설은 주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한다.
⑥마약류의 운영상 타 부대에 관리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물자 보급관리 지시」전환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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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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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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