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7조 (군보건의료기관의 마약류 저장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마약류 저장시설은 일반 장병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의 금고를 포함)에 저장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위하여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냉장보관을 하여야 하는 마약류인 경우에는 냉장고에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저장ㆍ관리하되 마약은 이중 잠금하여야 한다.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분산보관된 마약류는 제1항과 동일하게 보관하고 해당 보관 부서 군의관(의사) 또는 간호장교(간호사)가 현황 및 서류를 유지하고, 마약류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한다.
군보건의료기관에서 마약류 보관함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주간에는 마약류관리자(마약류관리자 부재시에는 마약류 보관부서 간부)가 관리하며, 야간이나 휴일에 마약류 관리자 및 마약류 보관부서 간부가 관리하기 불가능한 경우 당직사령(계통) 또는 당직군의관(의사)이 관리한다. 다만, 분산보관하는 마약류는 주간에는 담당 군의관(의사) 또는 간호장교(간호사), 야간이나 휴일에는 당직군의관(의사) 또는 야간근무 간호장교(간호사)가 관리한다.
마약류 저장시설은 주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한다.
마약류의 운영상 타 부대에 관리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물자 보급관리 지시」전환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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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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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