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31조 (제품의 규격변경)
1. 공식 조문 원문
본 제품의 규격 및 기준 등이 관련부처의 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조달청의 계약규격 변경 등 제반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