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0조 (특정관리 수요기관에 대한 대금지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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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동 수요기관이 특정관리 대상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특정관리 대상기관일 경우에는 선납 대상기관이므로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동 수요기관이 특정관리 대상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특정관리 대상기관일 경우에는 선납 대상기관이므로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만일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특정관리 대상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금을 청구할 경우 물품대금이 선납되어 있지 않으면 청구한 대금지급은 수요기관에서 동 대금이 납입될 때까지 보류되며 이로 인한 지급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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