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14조 (다량구매 할인율 제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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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가계약의 경우에 1회 납품요구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1단계: %, 2단계: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가계약의 경우에 1회 납품요구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1단계: %, 2단계: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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