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40조 (부정당업자 제재 적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제37조에 따른 거래정지 대상이 되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부터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대상이 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인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동안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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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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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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