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6조 (물품의 사적 사용금지 및 경구표시)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품에 아래의 사적용도 사용금지 문안 중 택일하여 표시하되 문안의 크기, 색상, 표시위치 등은 물품의 형태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고 물품별로 표시가능 품목은 개별 물품별로, 개별 물품별로 표시가 곤란한 물품은 포장단위로 인쇄, 스탬프 또는 스티카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①소형 물품용<img id="159430387"></img>
②중ㆍ대형 물품용<img id="15943038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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