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11조 (계약단가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등에 따라 물가변동 등을 사유로 단가를 인상한 품목에 대해 물가 하락으로 원자재 등의 가격이 안정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단가인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단가인하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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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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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