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11조 (계약단가 조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등에 따라 물가변동 등을 사유로 단가를 인상한 품목에 대해 물가 하락으로 원자재 등의 가격이 안정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단가인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단가인하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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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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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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