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1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계약에 적용하며, 이 추가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품질관리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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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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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