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3조 (설치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본 수요물자의 설치 및 시공에 있어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중 그러한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고, 직접 설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확인기준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설치(공사)를 제조공정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설치 및 시공을 맡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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