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35조 (원산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표기된 상품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 부정당제재 대상이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원산지의 허위등록 또는 위반 납품이 발생한 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일 경우 위반규격 등에 대해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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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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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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