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12조 (계약품목의 추가ㆍ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지정받은 우수제품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품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품목 추가 요청 시 지정담당공무원이 수정한 규격서와 원가계산자료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 중 일부에 대하여 생산중단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생산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장 이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중단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판매중지 이전에 접수한 납품요구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