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6조 (계약수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총 수량을 계약수량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은 제3자 단가계약으로 품목 선정 및 구매 여부는 수요기관에서 결정하므로 납품량이 계약량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상대자(공급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누적 납품요구 수량은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예상되는 누적 납품요구 수량이 계약수량을 초과할 경우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없다.
④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없다.
⑤제3항과 제4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의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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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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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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