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13조 (추가선택품목의 등록 및 추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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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인 우수제품의 규격서에 추가선택품목으로 등재된 제품에 한해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중인 품목(물품식별번호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선택품목 등록 요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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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인 우수제품의 규격서에 추가선택품목으로 등재된 제품에 한해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중인 품목(물품식별번호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선택품목 등록 요청을 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추가선택품목의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여야 하며 민간 거래 등에서 동일한 조건에 더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추가선택품목의 단가를 인하하고 차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추가선택품목 단가 조정ㆍ추가ㆍ삭제ㆍ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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