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17조 (추가선택품목의 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추가선택품목 납품 시 1회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요기관은 본품을 구매하거나 본품의 구매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택부품을 구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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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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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