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8의4조 (상품정보의 등록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