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채무자신고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제9호,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및제4항,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채무자신고는 「전자서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 서명수단을 사용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에 신고하여야 한다.1.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2. 「전자정부법」제21조에 따라 한국장학재단과 전자정부 서비스 개방 협약을 체결한 민간 기관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웰로 ‘웰로’※ 다만, 채무자가 해외이주 또는 해외유학,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전자 서명수단을 사용하는 채무자신고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메일(ICL@kosaf.go.kr)로 채무자신고 가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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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제9호,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및제4항,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에 속하는 미혼 자녀를 말한다.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소득분위’는 가구원 중 1인이 아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학자금지원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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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