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이자면제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제9호,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및제4항,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에 속하는 미혼 자녀를 말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소득분위’는 가구원 중 1인이 아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학자금지원 구간의 기초·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은 경우를 말한다.<img id="160596489"></img>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면제 지원 대상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도입(’15.7.1.시행, 현재의 학자금지원 5구간에 해당) 전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는, 이자면제의 기준을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로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자립지원 대상자’는 학자금대출자가 아래 내용에 해당하여 보호아동 또는 자립준비청년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img id="16059649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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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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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