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상환기준소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제9호,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및제4항,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img id="160749839"></img> 3,037만원에서 근로소득(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2,056만원으로 한다. 단, 퇴직소득 및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무상환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부과한다.<img id="16059648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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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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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