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졸업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제9호,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및제4항,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수료 포함)와 자퇴, 제적, 중퇴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를 말한다. 단, 수료자 중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원) 등록이 추가로 필요한 자의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제9호,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및제4항,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에 속하는 미혼 자녀를 말한다.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소득분위’는 가구원 중 1인이 아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학자금지원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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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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