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자격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제9호,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및제4항,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 및 대학원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 대학으로 한다.
②학부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소득요건, 연령제한 및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다.<img id="160596279"></img>
③대학원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소득요건, 연령제한 및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다.<img id="160596467"></img>
④제2항 및 제3항의 대출 한도와 별도로 AI/SW 분야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연 200만 원 한도의 학업장려대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⑤’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및 대출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다.<img id="160596481"></img>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학사 유연화 등을 위해 연간 3개 이상의 정규학기(이하 다학기제)를 편성 후 운영 시 학자금대출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대학은 다학기제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여부를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대학(원)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등록금 대출기간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⑧전문기술석사는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석사과정으로 「고등교육법」 제29조의 대학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으로 분류하여 기준을 적용한다.
⑨학자금지원 9구간 학부생 중 긴급생계곤란자로 생활비대출을 받기 위해 증빙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img id="16059648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제9호,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및제4항,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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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에 속하는 미혼 자녀를 말한다.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소득분위’는 가구원 중 1인이 아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학자금지원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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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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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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