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0조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목표
2.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체계
3.중점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데이터베이스 선정
4.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계획
5.데이터 표준의 적용 계획
6.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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