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8조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업무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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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지정된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업무담당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소관 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업무담당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른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업무담당자를 위원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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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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