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8조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업무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업무담당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소관 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업무담당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른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업무담당자를 위원으로 하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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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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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