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5조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②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의 수립
2.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3.데이터 표준의 관리와 적용 및 점검
4.데이터 구조관리 및 오류 데이터 입력의 방지
5.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
6.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7.연계데이터의 정합성 관리
8.데이터 품질 오류의 신고관리
9.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10.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의 시행
11.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 및 조정
12.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에 따른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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