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7조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데이터를 생성 또는 취득한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며, 소관 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한다.
제7조에 따른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
3.그 밖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협의회 참석이 필요하다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인정한 사람
④의장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거나 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 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안건에 따라 참석 위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⑤의장은 협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협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⑥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제4항에 따른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간사는 회의 개최와 의사 진행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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