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9조 (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및 협의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지원을 위하여 시스템 담당자 또는 응용프로그램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데이터품질 향상과 데이터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훈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장은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9조제2호의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연계데이터의 공동 활용에 따른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연계데이터 정의
2.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정의
3.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출처
4.연계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5.그 밖의 연계데이터 목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연계데이터 목록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연계데이터 제공기관과 활용기관의 담당자에게도 변경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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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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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