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9조 (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및 협의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지원을 위하여 시스템 담당자 또는 응용프로그램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데이터품질 향상과 데이터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훈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장은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9조제2호의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연계데이터의 공동 활용에 따른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연계데이터 정의
2.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정의
3.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출처
4.연계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5.그 밖의 연계데이터 목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제3항에 따른 연계데이터 목록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연계데이터 제공기관과 활용기관의 담당자에게도 변경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