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6조 (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와 협조하여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연계데이터의 구조가 변경되거나 연계데이터의 정합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에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데이터 오류 신고와 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1.품질오류 신고일
2.품질오류 신고내용
3.품질오류 여부
4.품질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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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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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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