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6조 (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와 협조하여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연계데이터의 구조가 변경되거나 연계데이터의 정합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에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데이터 오류 신고와 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1.품질오류 신고일
2.품질오류 신고내용
3.품질오류 여부
4.품질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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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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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