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6조 (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와 협조하여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연계데이터의 구조가 변경되거나 연계데이터의 정합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에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데이터 오류 신고와 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1.품질오류 신고일
2.품질오류 신고내용
3.품질오류 여부
4.품질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